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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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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 자격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으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 자격별로 제출서류가 다름으로 해당 동으로 전화 문의 후 방문
답변
가족관계등록부는 전국이 전산화가 되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두 명이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의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혼인신고서(1부)를 작성하고 신고서에 2명의 혼인보증인의 인적사항과 날인(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병원에서 출생 시 병원장 확인 증명서, 집에서 출생 시 인우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 첨부) 원본을 출생
신고서에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반드시 부 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
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 전원이 해외 체류 중일 경우 : 제삼자(현지 해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필요)
답변
등기부 등본 발급업무는 법원 업무로서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나, 등기소 가기가 불편하시면 구리시청 본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
  • 최종수정일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