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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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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한 업무명, 신고기간, 구비서류, 수수료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업무명 전입신고
신고 기간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세대주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주민등록증
수수료 없음

주민등록 신규등록

주민등록증 신규등록에 관한 업무명, 신고기간, 구비서류, 수수료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업무명 신규등록
신고 기간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주민등록신고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수수료 없음

주민등록 정정 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에 관한 업무명, 신고기간, 구비서류, 수수료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업무명 정정 신고
신고 기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정정신고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세입자면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증
수수료 없음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주민등록 재등록신고에 관한 업무명, 신고기간, 구비서류, 과태료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업무명 재등록신고
신고 기간 재등록 시
구비서류
  • 재등록 신고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전입신고와 동일 (전입지에서 재등록과 전입신고 일괄처리)
  • 주민등록증
과태료 10,000 ∼ 100,000

문의처

  • 구리시청 민원봉사과 031-550-2129
  •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031-550-8473 (전입 담당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