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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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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관한 업무명, 신고기간, 구비서류, 발급, 수수료, 과태료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업무명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고기간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구비서류
  •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학생증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동행
발 급 신고일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없음
과태료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업무명, 대상, 구비서류, 발급, 수수료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업무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 주민등록증 분실, 기재사항 변경, 마모, 훼손, 기타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발 급 신고일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분실, 고의 훼손, 용모(사진)변경의 경우 : 5,000원 (그 외 무료)

문의처

  • 구리시청 민원봉사과 031-550-2129
  •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031-550-2671 (주민등록 담당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