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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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수택2동 공고 제2025-43호 |
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수택2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 발송 후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조사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25. 7. 23.(수) ○ 공고기간 : 2025. 7. 29. ~ 2025. 8. 12. (14일 이상) ○ 공고대상 : 원수택로11번길 박*나 등 2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 공고방법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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