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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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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에 관한 업무명, 인감증명발급, 인감신고, 유효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명 인감증명
인감증명발급
  • 본인 발급 시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
  • 대리 발급위임자 자필로 기재한 위임장(서명란 포함 모든 칸 기재),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가 위임장 작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위임장 작성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 카드)만 인정. 단,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복지 카드'는 제외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인감 증명서에 기재하오니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감신고
  • 방문 신고본인이 직접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
  •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신고 시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방문신고 → 미성년자의 인감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서면 신고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ㆍ해외 거주 시 서면으로 신고(관련서류 지참)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음. 단, 부동산 등기 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등기법) 사용
수수료
  • 발급600원
  • 인감도장 변경신고600원

문의처

  • 구리시청 민원봉사과 031-550-2168
  •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031-550-2661 (인감 담당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
  • 최종수정일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