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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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999호 |
제목 | 공시송달 공고문[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게시 요청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 의뢰하오니 귀 귀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행정절차법」제14조 나. 내 용 :「건축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다. 공고기간 : 2024. 12. 02. ~ 2024. 12. 17.(15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마. 기타사항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550-278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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