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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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846호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소유자 사망, 점유자 미상,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4. 11. 06. ∼ 2024. 11. 20.(초일불산입 14일간) 2. 보 관 장 소: 동강그린모터스(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3. 공 고 내 용 가. 공시송달 대상차량: 자동차1대, 이륜차4대 (붙임내역참조) 나.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자진처리(폐차 또는 이동조치)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 20~30만원 부과 -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 다.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는 강제처리(폐차)(자동차 내부물품 포함) 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사법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체납징수팀(☎ 031-550-2934) 붙임 공시송달대상 차량내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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