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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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841호 |
제목 | 2024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2차)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구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변경사유 : 2024. 11. 4.자 환경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에 따른 변경공고 ○ 주요변경내용 - 전기승용차 다자녀 추가지원 (기존)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변경)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2024. 11. 4.자 신청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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