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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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840호 |
제목 | 번호미상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내용 | 구리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 된 번호미상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 후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06. ~ 12. 07. (초일 불산입 31일간) 2. 공고대상 : 하단 붙임 참조(번호미상 이륜차 8대) 3.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소 : 동강 그린모터스(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5. 소유자(점유자 등 이해관계자) 유의사항 가. 대상 차량의 소유자(이해관계자 등)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해당 차량에 대한 반환 요청 등 해당차량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차량은 강제처리(폐차)되며, 같은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3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 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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