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구리소식 > 고시/공고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25-78호
제목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고시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내용 1.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05.11.)로 구리시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9-5호(2019.01.0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어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붙임  1.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고시문(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