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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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5-6호 |
제목 |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공고 |
담당부서 | 하수과 |
내용 |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2025년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7. 10. 구리시장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2,918,856원/㎥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3,536,535원/㎥ □ 부과근거, 부과대상,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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