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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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101호 |
제목 | 2025년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단속개시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구리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신규설치한 고정형 단속 CCTV를 단속 개시함에 있어 단속 구간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구리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 개시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7. 2. ~ 7. 22. (21일간) 4. 행정예고(공고) 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실시 구간 CCTV 위치 : 구리시 인창동 575-21 단속시간 : 평일 07:00~21:00, 토요일 07:00~18:00, 일?공휴일 미운영 ※ 점심시간 11:30~14:00 단속유예 ○ 사전예고 : 2025. 7. 2. ~ 7. 22. (21일간) ○ 단속시작 : 2025. 7. 23.(수)부터 ○ 단속방법 : 고정형 단속 CCTV ○ 단속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시간 : 평일 07:00 ~ 21:00, 토요일 07:00~18:00 (일?공휴일 미운영) ※ 점심시간 11:30 ~ 14:00 단속유예, 일·공휴일은 주행형 단속 CCTV로 단속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7. 2. ~ 7. 22. (21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50-2098)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개시에 대한 의견)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031-550-2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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