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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5-1101호
제목 2025년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단속개시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구리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신규설치한 고정형 단속 CCTV를 단속 개시함에 있어 단속 구간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구리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 개시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7. 2. ~ 7. 22. (21일간)

4. 행정예고(공고) 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실시 구간

CCTV 위치 : 구리시 인창동 575-21
단속시간 :
평일 07:00~21:00,
토요일 07:00~18:00,
일?공휴일 미운영
※ 점심시간 11:30~14:00 단속유예

   ○ 사전예고 : 2025. 7. 2. ~ 7. 22. (21일간)
  ○ 단속시작 : 2025. 7. 23.(수)부터
  ○ 단속방법 : 고정형 단속 CCTV 
   ○ 단속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시간 : 평일 07:00 ~ 21:00, 토요일 07:00~18:00 (일?공휴일 미운영)
        ※ 점심시간 11:30 ~ 14:00 단속유예, 일·공휴일은 주행형 단속 CCTV로 단속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7. 2. ~ 7. 22. (21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50-2098)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개시에 대한 의견)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031-550-2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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