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안내
2018년 민방위 기본3차 보충교육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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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2018. 12. 14.(금) ~ 12. 15.(토) (2일간, 총3회) 중 택1(4시간) - 오전반) 매일 09:00~13:00(4시간) - 오후반) 매일 14:00~18:00(4시간) □ 교육장소 : 구리시 민방위교육장 (안골로30번길 17) ☞ 교문동 747 지하 ※ 남양주세무서 뒤쪽 위치 □ 교육대상 : 구리시 민방위 1~4년차 대원 1,197명 □ 교육방법 : 4시간 집합교육 (민방위 기본, 핵/화생방, 지진대피, 전기안전, 가스안전) □ 관련규정 :「민방위 기본법」제2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0조 ※ 기타 중요 전달 사항 - 통지서에 표시된 일자와 관계없이 전체 교육기간 중 택 1 하여 참석 가능함 (단, 교육장 수용인원(약200여명) 관계로 가급적 지정일자에 참석 권장, 주말반 적극 활용) - 4시간 교육 후 교육 이수 처리 (교육중간에 이석할 경우 불참처리 됨) - 신분증 반드시 지참(대리참석불가) - 통지서 분실한 경우도 교육 참석 가능하나, 빠른 확인을 위하여 되도록 통지서 지참 - 교육장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주차공간도 없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협조 (차량 진입시 주변 이면도로 정체 유발되어 주민 불편 초래) - 타시군 교육 참석 가능 - 기타문의 : 031-550-2166, 2163, 2161 (구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