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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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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작성자 : 김찬호 작성일 : 조회 :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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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2016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우리시에서는 2015.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15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2016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자는

- 2016년도에 20세가 되는 1996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15.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자 (2007년도 전역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 소멸자 및 누락자 등



○ 지역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5. 12. 1 ∼ 12.18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31-550-2163)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1-55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