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알림
2024년 안전신문고 「가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운영 | |
안전신문고 「가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운영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가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24. 9. 1. ~ 24. 11. 30. / 국민(외국인 포함) 누구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 집중신고 대상 : 축제·행사, 어린이 안전, 풍수해, 산불·화재, 전기차 충전구역 - (축제·행사) 인파밀집우려, 축제장 시설 파손, 전기시설 방치, 안전띠 미설치 - (어린이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파손, 놀이시설 파손, 불법제품, 불량식품, 불건전광고, 보도블럭 파손 - (풍수해) 강풍 위험(시설물 낙하 등), 토사유출, 빗물받이 막힘, 위험구역 관리 미흡 - (산불·화재) 불법취사·소각, 비상구 물건적치·폐쇄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구역 위험요소(침수 우려 등), 불법주차(장기 방치 등) 재난예방효과가 탁월하고 공로가 큰 우수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포상금(20만원~최대100만원)과 안전신고 마일리지(1,000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주변 위험요인을 발견한다면 신고해보는거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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