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알림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사업 안내 | |
○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1인 가구 ○ 신청기간 : 2024. 2. 1. ~ 3. 31.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 지원내용 : 가스 자동차단기, 화재감지기, 휴대용 간이소화기 설치 ○ 기타문의 :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8947),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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