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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3.1.1.)에 따른 안내
작성자 : 권영일 작성일 : 조회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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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등을 위하여 2021.12.3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을 개정, 공포하였고, 2023.1.1.부터 손해배상책임 변경된 보증금액으로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행일 전까지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발췌(2023.1.1. 시행)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4. 7. 28., 2021. 12. 3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③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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