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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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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토지정보과-30618(2024.12.09.)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에 따른 준주택으로 확대하고 표시·광고 명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사례에 대하여 2. 기존 가이드라인, 민원회신 내용 등을 반영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을 개정 공포(2024.12.11.)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2]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중개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