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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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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정보과-25557(2024.10.11.)호와 관련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지원내용 : 2억원 이하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붙임 중개보수 지원사업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