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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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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정보과-16741(2024.07.02.)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 주요정보·관리비 등 중개사 확인·설명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중개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관리비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제3의2호)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제10호) 3)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제12호) 5)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별지 제20호 서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2) 관리비 항목 신설 3)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붙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