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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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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토지정보과-12774(2024.05.16.)호와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를 위하여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2024. 5. 8.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시 반드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주요 개선 내용 1)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 2) 정액이 아닌 관리비 :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