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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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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1964(2024. 5. 1.)호 및 경기도 토지정보과-11560(2024. 5. 2.)호와 관련입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24. 3. 31.)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카드뉴스)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중개업무 시 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