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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인중개사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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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023.09.21.)과 관련하여 6개월 계도기간이 종료(2024.03.31.)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중개행위 시 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일부개정)되어 2024. 7. 10. 시행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사항 안내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서식을 중개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추가 신설 사항 ①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제21조제1항제3호의2)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③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