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책 관련 홍보게시판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부동산-부동산 정책 관련 홍보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인중개사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채송화 작성일 : 조회 : 5
파일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023.09.21.)과 관련하여 6개월 계도기간이
종료(2024.03.31.)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중개행위 시 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일부개정)되어 2024. 7. 10. 시행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사항 안내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서식을 중개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추가 신설 사항
①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제21조제1항제3호의2)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③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2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