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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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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변경 안내
작성자 : 한상필 작성일 : 조회 : 183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지침 정비)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문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