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관련 안내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종교시설)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381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구리시 안전총괄과-2800(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4.)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2.2.7.() 0~ 2022.2.20.() 24



. 주요내용

 



























구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주요

방역수칙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정규종교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KF94 권장) 착용(설교자 포함)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이내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소모임 사적모임(6)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 행사 일반 수칙을 적용하며,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

,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기타 방역수칙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