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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PC방, 멀티방)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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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미래산업과-1194(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4.)를 통해 현재까지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PC방, 멀티방에 대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운영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2. 2. 7.(월) 0시 ~ '22. 2. 20.(일) 24시 ○ 적용지역 : 경기도 ○ 경과규정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 2. 21.(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2. 3.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계도기간 : '22. 3. 1.(화) ~ 3. 31.(목) ○ PC방, 멀티방 주요 방역수칙 - 운영시간 제한 유지 : 22시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사적모임 제한 유지 : 접종여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 PC방 및 멀티방 방역패스 적용 유지 ○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4. 아울러, 방역수칙을 게시하여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있으니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르는 것을 안내하시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