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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2021.12.18일 시행)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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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회의('21.12.16.)를 통해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대응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나. 적용지역: 경기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211216기준)[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부. 5. 행사 관련 중수본 업무연락 2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