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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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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종교시설)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689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조정사항


  가. 적용기간 :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나. 내용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 8명)

      ※ 종교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2. 기본 방역수칙

  가. 정규종교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설교자 포함)

  나.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섭취 등 제외)

  다. 소모임은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명)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라. 방역수칙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