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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종교시설)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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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조정사항 가. 적용기간 :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나. 내용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 8명) ※ 종교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2. 기본 방역수칙 가. 정규종교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설교자 포함) 나.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섭취 등 제외) 다. 소모임은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명)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라. 방역수칙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