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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종교시설)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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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례회의에서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2.5단계 조치를 2021. 1. 4.(0시)부터 2021. 1. 17.(24시)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