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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조치 안내(~9/13) |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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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1. 적용 지역 ∘ 경기도 구리시 2. 적용 대상 ∘ 학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 고용부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민간훈련기관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시설 및 실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 등 【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PT샵 포함),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신장, 하키장, 핸드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족구장, 실내축구장, 축구 ·야구 ·농구교실 , 타격연습장, 요가 , 필라테스, 스피닝, 에어로빅, 스포츠클럽, 클라이밍 등 】 3. 적용 기간 ∘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2020년 8월 31일(월) 0시 ~ 9월 13일(일) 24시 ∘ 체육시설 : 2020년 8월 30일(일)0시 ~ 9월 13일(일) 24시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5. 적용 대상 시설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다만,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수업 가능 6. 행정 처벌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7. 문의전화 ∘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 031 - 550 - 8768 ∘ 체육시설 : ☎ 031 - 550 - 2346, ☎ 031 - 550 - 8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