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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 |
담당부서 | 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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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적용 대상 ○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3. 적용 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다만, PC방,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8.19.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