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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 준수사항 행정명령 | |
담당부서 | 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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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20-547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 준수사항 행정명령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리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 준수사항을 행정명령으로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구 리 시 장 1. 처분당사자 : 대중교통(구리시 인가 노선버스 /마을버스/ 택시/ 지하철)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 2. 처분내용 : 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함(미이행시 현지시정‧경고 등 위반시 행정명령 조치) 〇 예방 준수사항 1) 운수업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2) 운수종사자 및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이용승객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거부 가능) 3) 대중교통(버스, 마을버스, 택시내, 지하철 역사내 손소독제비치) 4) 대중교통 차량내 주기적 방역 및 손잡이 등 소독 청소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제8호 4. 처분사유 :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대중교통 등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차단적 예방이 필요 5. 처분기간 : 2020. 4. 27.부터 코로나 19 종료시 까지 (계도기간 : 4.21. ~4.26)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4. 27.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 내 위반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