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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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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한시적)
작성자 : 양준현 작성일 : 조회 : 10,49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파일
어려울때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04.06. ~ 2020.07.31.

- 신청대상 : 위기사유 및 재산이 동시에 기준에 맞는 경우

 (※ 위기사유 한시적 확대 : 자영업자(간이과세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상공인 등)

- 지원금액 : 1인 454천원 ~ 4인기준 1,230천원(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

-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경우/ 사업장 임대차시), 통장거래내역 6개월, 기타 소득감소 증빙자료(본인 입증)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