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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의 임대 건축물 재산세 감면
작성자 : 이은주 작성일 : 조회 : 5,514
담당부서 세정과
파일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의 임대 건축물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2020.2.1.~12.31.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1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건축물



  ○ 감면세목 : 2020년 건축물분재산세



  ○ 감 면 율 : 기본25% + 건물임대료 인하비율(인하 총액/연간임대료 총액)

      ※ 인하율: 기본25%+건물임대료 인하비율

         감면율 예시) 월 100만원 임대료 (연 1,200만원) 3달간 150만원 인하시

                   기본 25% + (150만원/1200만원 12.5% 인하) = 37.5% 감면    



  ○ 감면신청 및 환급 : 2021.1월 이후



  ○ 감면신청 필요서류(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감면신청서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전·후 계약서(임대료 인하 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 임차인발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세청발행 월별 세금계산서



  ○ 감면제한 

      - 감면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인하임대료 한도내로 제한

     -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문의 :  (☎ 031-550-2182, 2092  구리시청 세정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