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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작성자 : 안은미 작성일 : 조회 : 632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파일
2020.3.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주의 안내 코로나19 의 전세계 대유행(pandemic)에 따른 입국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안내 1/6 2020.3.20  해외에서 입국한 후 주의사항 귀가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인과 접촉을 피해주세요 입국 후 14일 동안은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다중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집에서는 가족과의 접촉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세요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을 관찰해주세요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세요 손씻기 ,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주세요  *권태감, 두톡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고사항을 준수해주세요 2/62020.3.20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을 하지 마세요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3/62020.3.20 주요증상 및 개인 위생수칙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개인 위생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발열, 호흡기 등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시켜 주세요 4/62020.3.20  모바일 자가지단 앱 활용방법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설치해주세요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해주세요 *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합니다 5/6















2020.3.20 의료인 및 방영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세요 추가 확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외 입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6/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