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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점검)•종합검사 기간유예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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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점검)·종합검사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점검)·종합검사 기간을 아래와 같이 유예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께서는 신청을 통하여 유예기간 이후에 검사(점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유예대상 자동차 - 구리시에 등록된 자동차중에서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이후 1개월 포함)이 아래 유예 기간 이내에 속한 자동차로서 신청자에 한함 2. 유예기간 :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3. 신청절차 : 우편, 펙스(550-2355), 전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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