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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PC방, 오락실, 멀티방)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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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미래산업과-4682(2022. 5. 24.)호와 관련입니다. 2.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PC방, 오락실, 멀티방 내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의무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제시기 :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주요내용 ①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②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③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적용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