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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허가 주선업 불법행위 특별합동단속 실시
작성일 : 조회 : 632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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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허가 주선업 불법행위 특별합동단속 실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4월 중 관내 물류창고를 거점으로 한 주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양주 출입국사무소, 경기주선협회와 협력해 주선업 불법행위와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구리시는 사통팔달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무허가 주선업체들이 물류창고 등이 밀집된 곳을 거점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사업체 차량의 도로상 방치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주선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인한 2차 범죄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양주 출입국사무소와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고발이나 폐업 등 법적조치가 이뤄지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혐의에 대한 조사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등의 법적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기점으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대응을 계획하고 단속하여 주선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범사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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