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04 - 1호
경위서기보(9급)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8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 경위서기보 7명
2. 응시자격
가.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35세 이하(1968. 1. 1.이후 1984. 12. 31.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1) 신장 : 170㎝이상(남성), 160㎝이상(여성)
(2) 체중 : 60㎏이상(남자), 50㎏이상(여성)
(3) 흉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4) 시력 : 양안 교정시력 0.8이상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과목 | 국어(1차) | 일반사회(2차) | 비 고 | 배점비율 | 100% | 100% | |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제1·2차 시험
(1) 시험일시 : 2004. 5. 2.(일) 11:00∼12:40
(2) 시험장소 : 2004. 4. 26.(월) 서울법원종합청사 게시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
(3) 합격자발표 : 2004. 5. 17.(월) 서울법원종합청사 게시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
나. 제3차(면접) 시험
(1) 시험일시 : 2004. 6. 4.(금) 10:00
(2) 시험장소 : 제1·2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함께 공고.
(3) 합격자발표 : 2004. 6. 10.(목) 서울법원종합청사 게시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4. 16.(금) - 2004. 4. 20.(화) 10:00∼18:00
(단, 공휴일 제외. 토요일은 09:00 ∼ 13:00까지 접수함)
나. 교부 및 접수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응시원서 접수처 (나동 2층 민사신청과 앞)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3) 응시원서의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부담으로 함.
(4)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반드시 동일원판일 것)을 응시원서에 붙임.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한글속기
(컴퓨터)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
(컴퓨터) 2급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속기
(컴퓨터) 3급 | 워드프로
세서 3급 | 가산(%) | 2.0% | 1.5% | 1.0% | 0.5% | 0.25% |
구분 | 태권도·유도·검도·
합기도 4단 이상 | 태권도·유도·검도·
합기도 3단 | 태권도·유도·검도·
합기도 2단 | 가산(%) | 5.0% | 4.0% | 3.0% |
※ 무도공인단증은 태권도, 유도, 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합기도의 경우 대한합기도회와 대한기도회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와 자격증 또는 무도공인단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2이상의 자격증 또는 무도공인단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가산 특전은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및 무도공인단증 소지자"로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르며,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경위서기보(9급)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전화 02-530-1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