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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경위서기보(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6,499
담당부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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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04 - 1호

경위서기보(9급)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8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 경위서기보 7명


2. 응시자격

가.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35세 이하(1968. 1. 1.이후 1984. 12. 31.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1) 신장 : 170㎝이상(남성), 160㎝이상(여성)

(2) 체중 : 60㎏이상(남자), 50㎏이상(여성)

(3) 흉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4) 시력 : 양안 교정시력 0.8이상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과목


 국어(1차)


 일반사회(2차)


비 고


배점비율


  100%


 100%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제1·2차 시험

(1) 시험일시 : 2004. 5. 2.(일) 11:00∼12:40

(2) 시험장소 : 2004. 4. 26.(월) 서울법원종합청사 게시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

(3) 합격자발표 : 2004. 5. 17.(월) 서울법원종합청사 게시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

나. 제3차(면접) 시험

(1) 시험일시 : 2004. 6. 4.(금) 10:00

(2) 시험장소 : 제1·2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함께 공고.

(3) 합격자발표 : 2004. 6. 10.(목) 서울법원종합청사 게시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4. 16.(금) - 2004. 4. 20.(화) 10:00∼18:00

(단, 공휴일 제외. 토요일은 09:00 ∼ 13:00까지 접수함)

나. 교부 및 접수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응시원서 접수처 (나동 2층 민사신청과 앞)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3) 응시원서의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부담으로 함.

(4)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반드시 동일원판일 것)을 응시원서에 붙임.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한글속기

(컴퓨터)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

(컴퓨터) 2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속기

(컴퓨터) 3급


워드프로

세서 3급


가산(%)


2.0%


1.5%


1.0%


0.5%


0.25%


















구분


태권도·유도·검도·

합기도 4단 이상


태권도·유도·검도·

합기도 3단


태권도·유도·검도·

합기도 2단


가산(%)


5.0%


4.0%


3.0%


※ 무도공인단증은 태권도, 유도, 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합기도의 경우 대한합기도회와 대한기도회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와 자격증 또는 무도공인단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2이상의 자격증 또는 무도공인단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가산 특전은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및 무도공인단증 소지자"로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르며,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경위서기보(9급)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전화 02-53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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