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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2024년 구리한강시민공원 청년 희망 푸드트럭존 영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 이가림 작성일 : 조회 : 710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구리한강시민공원 청년 희망 푸드트럭존에서 음식 판매 자동차 (이하 “푸드트럭”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0.(월) ~ 2024. 5. 31.(금) (12일간)
2. 허가대수 : 2대
3. 영업장소 : 구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쇄석광장 일부)
※ 구리시 축제 및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는 공원 내 타 장소로 이동 영업
4. 허가면적 : 12.5㎡ (2.5m×5m)
5.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컵라면 등 단순가열식품, 캔음료 등 기계생산품 지양, 주류판매금지
6. 운영방법 : 영업자 모집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푸드트럭
임대 및 영업 신고까지 지원(사용료, 보증금은 영업자 부담)
7.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선정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운행이 가능한 사람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자는 신청 불가
나. 가산점수 부여 자격
- 2024년 신규 신청자 : 5점
※ 2023년 청년 희망 푸드트럭존 운영자도 재신청 가능
8.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부터 1년
9. 연간사용료(예정가격) : 금58,530원
10. 영업방법 : 고정영업(허가받은 장소 외 이동금지)
11. 신청방법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방문접수
12. 제출서류
①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13. 문 의 처 :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031-550-2599)

붙임 구리한강시민공원 푸트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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