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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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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작성자 : 박진주 작성일 : 조회 :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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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단속시기: 2022. 12. 1. ~ 2023. 3. 31. (4개월간)

☞06~21시(주말,공휴일 제외)

Ⅱ.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5등급 차량

Ⅲ.제외대상

- 긴급차,장애인차,국가유공자 등 생계형 차,특수공용차,외교차, SOFA차,저공해조치 완료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중 ①기초생활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 차량


Ⅳ.유예대상

-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한 차량('22.11월말 이전 신차계약 차량에 한함)

Ⅴ.과 태료: 1일10만원



■저공해조치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문 의: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

저감장치 부착(☏1544-0907),조기폐차(☏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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