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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공설묘지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 심나미 작성일 : 조회 : 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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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24-1790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지에 대한 추가 무연분묘 발견 시 위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산175-20, 산175-21
기 수 : 묘지 25기
2. 개장사유 : 구리공설묘지 무연고 분묘 정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후 납골당(10년봉안)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347-1(파주추모공원)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간 보관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공 고 인 : 구리시장
7. 신고 및 문의처 :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61)
천국장의사(☎010-3378-6614)
8.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분묘사진)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30.
구 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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