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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회의록 공개 의무화 관련) 전파 및 관리규약 반영 건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153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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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도록「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4조제9항이 개정·시행(`22.12.11.)되었으며, 도(道)에서는「법」개정에 따라「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을 개정(제17차, `22.12.9.)한 바 있습니다.

※ 개정된「법」에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음.

2.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시행한 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도내 일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관리주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지적사례가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감사사례를 전파하오니,

3. 특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경우「법」개정 취지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필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리규약 상에 회의록 공개 의무화 관련 내용이 미반영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준칙」(제17차) 제30조(회의록)를 참조하여「법」개정 사항에 대한 관리규약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