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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138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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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교통안전법」개정·시행('20.11.27.) 및「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제정·고시('21.06.11.)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 사고 발생 시 시·군 통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송부하오니,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의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여 입주민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