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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점검 계획 알림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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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점검 계획 알림》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전한 직업소개풍토 조성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4. 12. 2.(월) ~ 12. 27.(금) (4주간) ※ 구체적 방문 일자 및 시간은 사전 유선 통보 예정 나. 점검대상 :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 다. 점검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라. 점검결과 위반사항 조치 - 행정처분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 관련 [별표2] 적용 - 과태료 및 형벌 : 직업안정법 제46~50조 벌칙규정 적용 3. 중점 점검사항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② 소개요금 초과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여부 등 ③ 명의 대여, 겸업금지 및 직업상담원 관련규정 위반 ④ 허위구인광고, 장부비치 소홀 또는 허위 기재 ⑤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치금 금융기관 예치 붙임 직업소개소 지도점검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