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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알림(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련)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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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535('24.10.25.)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협의·조정을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단지 규모와 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방법 등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포('24.10.25.)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각 1부. 2.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히 구성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1부 3. 대통령령제3496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