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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독려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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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 공동주택관리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7항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5조의2에 의거하여 500세대 이상 단지는 2024.10. 25.일까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3인이상)를 반드시 구성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24년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시·군별 공동주택 단지에 구성된 자치적인 조직(층간소음 관리위 원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단지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4. 협조 요청하오니, 층간소음 발생 시 갈등 해소를 위해 단지 내 입주자등 간 자율적 해결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관내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 아울러, 붙임과 같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가이드북 및 운영규정(안) 등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을 담은 층간 소음 관련자료를 홍보 배포하오니,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 등에 포스터 게시 및 안내방송 송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가이드북 1부. 2.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안) 1부. 3. 공동주택 생활수칙(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교육자료 1부. 4. 공동주택 생활수칙(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포스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