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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안)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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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12858(2024.09.27)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제7항 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운영이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3.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2 신설에 대한 개정(2024.10.25.시행)이 추진 중으로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가 적기에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