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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착한아파트 선정 추진계획 알림 및 홍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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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16307(2023.12.1.), -17740(2023.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종사자*의 고용불안(단기근로계약), 휴식공간 부재, 갑질 등 열악한 처우개선 정책 일환으로 가칭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을 검토해 왔습니다.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소장, 관리지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 3.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가칭착한아파트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여 추후 가칭착한아파트 선정 추진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착한아파트, 모두家행복아파트 등)은 검토단계로 추후 사업명 확정 시 변경될 수있음. 붙임 1. 가칭착한아파트 선정 추진계획 1부. 2. 가칭착한아파트 세부평가기준 1부. 3. 모범상생관리단지가칭착한아파트 비교표 1부. 4. 가칭착한아파트 선정 절차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