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홍보지(용어해설, 분쟁조정절차도) 게재 | |
담당부서 | 건축과 |
---|---|
파일 | |
「건축법」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1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분쟁조정 관련 용어해설, 분쟁조정 절차도를 담은 홍보지를 배포함에 따라 건축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건축분쟁 관련 상담 안내(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 005-771-8448 / www.adm.go.kr) 붙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홍보지 1부. 끝. |